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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by 삶은 재미나 2024. 4. 18.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신청한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이번 감독규정이 현실화되면,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5445&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