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쌓기

금융감독원,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by 삶은 재미나 2024. 4. 24.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으며,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24년 2월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의 금융사고 검사 결과, 부동산 부로커로부터 금품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하여 횡령한 점, 또한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하여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무 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표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5569&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