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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 쌓기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환불방법

by 삶은 재미나 2024. 9. 9.

 

원래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자동납부되었던 KBS TV 수신료가 7월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자동납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KBS TV 수신료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원래 TV를 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사오기 전 집에서 KBS TV 수신료를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 이사를 오면서 그게 자동으로 다시 납부를 하도록 변경되었던 모양입니다.

 

수신료는 왜 받는건가요?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공공복지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입니다. 수신료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균형 있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dc788c

 

 

저희집 처럼 TV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잘못 부과(납부) 되었습니다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TV수상기를 소지하게 되면 방송법시행령(제38조-제41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사나 한전에 수상기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수상기 설치장소나 소지대수의 변경이 있을 때와 수상기의 양도, 파손, 멸실 등으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이렇게 신청,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KBS직원이 직접 시청자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로 확인하거나, 한전 검침원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과정에서 TV 소지여부나 소지대수를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이체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신료를 환불해 주세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시청자께서 지체 없이 한전이나 KBS에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수신료 부과 당시의 TV 소지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의 미소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신료의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지만 이미 납부하신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기 어려운 현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한 후 조치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board.html?smenu=581fa8&bbs_loc=X2023-0089-04-975917,list,none,1,0

 

저는 일단 KBS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봤는데요, 회원가입 하고 1:1 메일 문의 > 신규 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를 선택하고, 'TV말소'를 선택한 후 제목 (예.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주소, 메일주소, 내용(예. 집에 TV가 없는데 KBS TV수신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처리 부탁드립니다.)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등록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연락도 받지 못해서, KBS 사업지사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는다' 또는 전화 연결음만 들리고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수단인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쩌먼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대기순서 45번을 지나 연결된 상담원에게 TV가 없는데 KBS TV수신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어 해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상담원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KBS 직원이 연락드리도록 접수해주셨습니다.

  • 집주소 (콜센터 연결할 때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했더니 상담원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계셨고 그 주소가 맞는지 확인)
  • 이사온 날짜
  • TV 소지여부 (언제부터 소지하지 않았는지)

 

KBS 담당 직원으로부터의 전화는 영업일 기준 2-3일내에 올거라고 안내해주시면서 근데 지금 전기요금과 별도 납부로 변경되면서 상담문의가 많아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지 된 것은 아니므로 해지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