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1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 2024. 4. 18. 이전 1 다음